사회

지인 부탁 받고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벌금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7-10 16:03:30 수정 2023-07-10 16:03:30 조회수 3

부동산 중개 업무에 필요하다는

지인 부탁을 받고, 토지 소유자 5명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약 9개월 동안

지인에게 4차례에 걸쳐 토지 소유자 5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당사자 동의 없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민원 부서 팀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팀장이 초범인 점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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