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묘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지를 무단 벌목하고 국유지 등을
침범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순천시 임야
5천 제곱미터 가량의 산지를 전용하고
허가없이 가족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원상회복 요청도 응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훼손한 산지를 일부 복구하면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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