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용종 절제술을 잘못해
환자에게 대장 천공을 일으켜 놓고
적절한 후속 치료를 하지 않았다면
80%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 정영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광주의 모 종합병원에서
용종 15개를 제거하는 제술을 받은 뒤
천공이 발생했다며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은 의사가 천공을 인지하고도
상당 기간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병원측은 이 사건 대장 천공과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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