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개냐, 비공개냐..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운명은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7-11 20:56:19 수정 2023-07-11 20:56:19 조회수 1

(앵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
말 그대로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다보니
밀실, 폐쇄 지적이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 시의회는 공개를,
시는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조례안을 각각 상정해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현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광주시 도시계획위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땅주인에게 시세차익을 안겨줄 수 있는 토지 용도 변경부터
자본가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백화점 신축과 복합쇼핑몰 진출 사업에 이르기까지
광주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과 이권이 오가는 위원회지만 그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가고 어떤 이유로 결정이 내려지는 지를
자세히 알기는 힘듭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4년 동안 광주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시킨 안건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광주도심 난개발의 근본 원인이
도시계획위원회의 폐쇄성에 있다고 본
광주시의회가 회의내용 공개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 박수기 광주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개정 조례안 대표발의자)
“최근에 광주시가 초고층 아파트 높이, 층수 제한을 폐지했는데요.
폐지한 상황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이 훨씬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어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

반면 광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되거나
소신 발언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광주시는 그래도 보다 진일보한
내용의 조례를 발의하기는 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가 각각 발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정 조례안입니다.

광주시의회는 회의내용 공개를 원칙, 비공개를 예외로 한 반면
광주시 조례안은 비공개가 원칙 공개가 예외로 돼 있어
정 반대의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시의회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 채수빈 참여자치21 사무차장
“심의권을 바탕으로 막개발을 방조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방지할 수도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운영은
시민의 삶을 우선하는 균형 잡힌 광주 건설의 토대가..”

두 조례안은 오는 목요일(13)
시의회에서의 논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광주시와 시의회의 의견차가 워낙 큰 만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를 둘러싼 진통이
어떤 결론을 낼 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도시계획위원회 #공개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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