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시행될 광주군공항특별법.
법안에는 광주시가 원활한 사업비 마련을 위해
현 공항 부지의 땅값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못 박아 뒀습니다.
지자체에 수익 사업을 강요하는 것이냐며
광주시가 반발했는데,
정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주 재 입법 예고될 광주군공항특별법,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주현정 기자가 먼저 살펴봤습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하지만 막상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본래의 법안 의도를 교묘하게 막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발견됐습니다.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광주시가 해야 할 의무사항에
‘종전부지 가치를 최대한 높이는 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현재의 공항 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팔라는 뜻으로
결국 돈이 되는 아파트 건설에 광주시가 힘을 써야 할 형편입니다.
*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지난 5월29일)
"종전부지 가치향상을 위해서 (광주시가)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개발계획까지 추가로 변경을 시키는,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고.."
군공항 이전은 공공성이 우선되는 국가사업인데,
이 규정대로라면 수익성만 좇아야 한다는
광주시의 이의제기를 국방부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종전부지 가치 상승의) 방식을 택지 개발을 어떻게 하든,
어떤 형질 변경을 하든, 그렇게 구체화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위임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방식까지 명시했던
‘개발계획 변경’ 조문은 없애고,
여기에 더해 종전부지 가치향상 노력의 주체도
기존 ‘지자체의 장’에서
‘국가’까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초과사업비 지원 규모도
‘추후 협의해 결정한다’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으로
국가의 의무를 좀 더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오는 18일을 전후해
광주군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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