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에 잠을 자며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투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새벽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40대 동료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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