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 곤다는 이유로 동료 흉기 살해 20대 징역 20년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7-14 16:08:36 수정 2023-07-14 16:08:36 조회수 1

휴식 시간에 잠을 자며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투다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물류센터 직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새벽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40대 동료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코골이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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