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6일된 아이가 숨지자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던 30대 친모가
사실은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광주경찰청은
피의자가 당초에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어 유기했다고 진술했지만
보강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을 추궁해
아이를 고의로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시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친모를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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