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미터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미터를 운전했어도
경위와 이동 거리 등 음주운전 행위가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고
육군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음주운전#징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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