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 옮겨줘` 5미터 음주운전.. 법원 "징계 정당"

한신구 기자 입력 2023-07-16 15:09:55 수정 2023-07-16 15:09:55 조회수 1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미터만 운전했어도

음주운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박상현 부장판사는

육군 중사 A씨가

소속 사단장을 상대로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옮겨달라는 요구에 5미터를 운전했어도



경위와 이동 거리 등 음주운전 행위가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50만원이 확정되고

육군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음주운전#징계#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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