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밀항했다가
28년만에 붙잡혀 법정에 섰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영산파 행동대장 55살 서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서 씨는 지난 1994년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영산파 두목을 살해한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다른 조직원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서 씨 등 일부 조직원이
사건 발생 이후 잠적해 중국으로 밀항했지만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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