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동 붕괴참사' 철거 입찰 담합 건설업자들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7-19 20:48:32 수정 2023-07-19 20:48:32 조회수 2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의

정비 공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주한

업체 대표와 전직 재개발조합장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 담합하는 방식으로

95억원 상당의 철거 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42살 서 모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려는 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학동붕괴사고 #집행유예 #입찰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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