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혁신도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상담자는 나주시 고문 변호사이며,
상담 희망자는 먼저 방문 일정을 조율한 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빛가람동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나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도
사전 조치를 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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