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주시, 혁신도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상담 진행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7-19 20:48:48 수정 2023-07-19 20:48:48 조회수 3

나주시가 혁신도시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상담자는 나주시 고문 변호사이며,

상담 희망자는 먼저 방문 일정을 조율한 뒤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빛가람동 사무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나주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임차인도

사전 조치를 위한 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