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 공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광주시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무단으로 공법을 변경한 혐의로
GS건설과 시공사의 각 현장소장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연약 지반 위에
콘크리트 파일을 박은 뒤 바닥면
기초 기반 공사를 하기로 했지만
콘크리트 파일을 설치하지 않고
기초판만 두껍게 타설해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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