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춘식 할아버지 공탁 불수리 적법성 판사가 심리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7-20 15:03:05 수정 2023-07-20 15:03:05 조회수 1

정부가 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법원 공탁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광주지법 법관이 심리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 불수리에 대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이의신청했지만

공탁관이 수용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이의신청서와 공탁관 의견 등을

전달받은 광주지법은

사건을 민사 44단독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광주지법에는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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