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지난해 광주 광산구의
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면서
3,4살 아동 5명에게 잔반을 억지로 먹이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훈육을 빙자해 폭력을 동반한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치원교사 #아동학대 #집행유예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