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광군, 한빛원전 공유수면 사용 재신청에 3개월 허가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7-23 12:55:36 수정 2023-07-23 12:55:36 조회수 2

영광군이 한빛원전의 원전 냉각수용 해수 사용을 위한

공유수면 사용 재신청에 대해 3개월만 허가했습니다.



최근 한빛원전은 공유수면 약 6만 제곱미터를

2042년까지 19년간 사용하게 해달라며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광군은 3개월 재허가 조건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설명회를 하라는 단서를 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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