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도 책임"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7-23 18:26:46 수정 2023-07-23 18:26:46 조회수 1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책임으로 1심에서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 행위가

30여차례에 걸쳐 반복됐고,

CCTV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미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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