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책임으로 1심에서
200만 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 행위가
30여차례에 걸쳐 반복됐고,
CCTV로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황으로 미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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