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을 저지른 뒤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거짓 진술을 한 조직폭력배가
범행 29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부는
지난 1994년 12월 서울 강남 뉴월드호텔에서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예상하고 자수한 50대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공소시효 완성 이전인 2003년에 밀항해
도피생활을 하다 귀국한 것을 확인하고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폭력 #보복살인 #기소 #재판 #공소시효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