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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대가로 골프 접대" 보성서장 고발

천홍희 기자 입력 2023-07-27 19:05:40 수정 2023-07-27 19:05:40 조회수 0

공직공익비리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남본부는

보성경찰서장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9월

보성경찰서장 등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법인카드로 식사와 골프접대를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성경찰서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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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사실을 찾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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