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공익비리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전남본부는
보성경찰서장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9월
보성경찰서장 등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법인카드로 식사와 골프접대를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성경찰서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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