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명 여수시장 "생숙 주차장 조례 개정 불가"

문형철 기자 입력 2023-07-31 11:05:00 수정 2023-07-31 11:05:00 조회수 0

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시가 주도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시장은

최근 열린 월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조례나 법규의 완화, 규제 등은

공익성을 토대로 여수시 전체 시민들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다수의 사유시설에 적용되는 조례 강화나 완화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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