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시가 주도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시장은
최근 열린 월간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조례나 법규의 완화, 규제 등은
공익성을 토대로 여수시 전체 시민들에게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다수의 사유시설에 적용되는 조례 강화나 완화는
시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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