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감옥에서 나온 연쇄 성범죄자가
최근 거주지를 순천으로 결정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이주에 따른
인근 주민 불안이 거세지자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에서 여성 10여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최근 출소한 이 남성이
'순천'으로 거주지를 결정하면서 최근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법무부가 이 남성의 범죄 수법을 감안한
맞춤형 준수사항 등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
"나는 혼자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가정 있는, 자식 있는,
특히 여자 아이들은 위험하죠."
조두순 등 출소한 흉악 성범죄자가 이주하는 지역마다
시민들의 불안과 반대가 증폭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법안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반경 500미터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갖은 논란을 겪으며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설이 밀집한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성범죄자 대부분이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성범죄자를 지방 소도시나 낙후지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윤정숙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기 지역 주민들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폭탄 돌리기 비슷한 것이지.
성범죄자가 출소를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이겠죠."
이번에 논란이 된 성범죄자를 포함해
순천 15명, 여수 14명 등 전남동부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성범죄자알림이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모두 44명.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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