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여수에서는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60대 택시기사가 자신이 당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블랙박스 영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버스나 기차 등과 달리 택시의 경우
블랙박스 설치와 촬영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5월, 여수 웅천의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가
20대 여성 승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건.
사건 발생 직전 여성은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기사는 여성의 요구를 거절하면서도
달리 이유가 없어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손님
"끌 수 없어요? (자동이라 칩을 빼야 돼요. 이 안에서)
꺼주세요. (아이 다 왔는데요.)"
기사는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한 덕에
젊은 여성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세상 무서운데 이거 잘못 걸리는 거 아닌가 무섭잖아요.
(회사에서는 이 영상 보고..) 00기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잘하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처럼 택시 내 블랙박스는
범죄 예방과 사건 해결의 중요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현행법상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버스와 달리 블랙박스 촬영이
법적 의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위의 사건처럼 승객이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명확하게 거부할 명분이 없어
자칫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블랙박스 설치도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블랙박스 설치 지원정책도 각 지자체의 재량에 달려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례로 전라남도와 달리 서울시의 경우
블랙박스 설치와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 관계자
"(블랙박스 법제화가 된다면)이제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이라든지
승객이나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해 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늦은 시간 불특정 다수를 태우는 탓에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택시기사들.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최소한으로 담보할 블랙박스부터
설치와 촬영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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