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만 5천 원 뺏으러 살인 50대 항소심 무기징역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8-08 15:33:47 수정 2023-08-08 15:33:47 조회수 13

현금을 뺏기 위해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오영상 판사는

지난해 10월 친모의 70대 지인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 5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손 모씨의 항소심를 기각했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인 #살해 #현금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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