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7만 5천 원 뺏으러 살인 50대 항소심 무기징역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8-08 15:33:47 수정 2023-08-08 15:33:47 조회수 0

현금을 뺏기 위해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오영상 판사는

지난해 10월 친모의 70대 지인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 5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손 모씨의 항소심를 기각했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인 #살해 #현금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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