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을 뺏기 위해
어머니의 지인을 살해안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오영상 판사는
지난해 10월 친모의 70대 지인에게
흉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고
현금 7만 5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54살 손 모씨의 항소심를 기각했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해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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