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행위 의사들,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 선고

이계상 기자 입력 2023-08-10 10:26:51 수정 2023-08-10 10:26:51 조회수 0

불법행위를 한 의사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의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병원 의료기기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의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불법행위#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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