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를 한 의사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2살 의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병원 의료기기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무단으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의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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