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와 배우자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내 여론조사에서
거짓응답을 권유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라면서도
당내 경선이 무효화돼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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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jskim@mokp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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