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 차례 보낸 5.18 공법단체 회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올해 1월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한 혐의로
60대 5.18부상자회 회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60대 회원은
경찰 조사 당시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자신을 비판하는 글을
5.18 단체의 단체대화방에 올리자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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