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특정직원 징계' 또 제동

조현성 기자 입력 2023-08-13 20:26:10 수정 2023-08-13 20:26:10 조회수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팀장급 직원 A씨가 소속 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지난 해에도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소속 공단이 '인사 심의자료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올해 5월 파면 처분을 내리자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파면'이라며 구제 심판을 신청했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폐기물 수집과 운반, 공영주차장 운영 등을 하는 공기업으로, 해당 공단과 광산구는 특정 직원에 대한 징계를 반복했다는 비판을 받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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