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억원의 불법 도박자금을
차명계좌로 자금 세탁한 2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의뢰를 받아
다른 공범들과 함께 360억원 가량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입금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 모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범인 23살 한 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 판사는 범행이 조직 계획적이고,
도박 수익금 규모가 매우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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