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청이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자 등 광주 2만 4천명을 포함한
총 4만 8천 5백여명의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4만 1천 5백여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70여명은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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