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 전남 4만 8천명 운전면허 처분 특별감면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8-14 18:13:27 수정 2023-08-14 18:13:27 조회수 1

광주*전남경찰청이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합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자 등 광주 2만 4천명을 포함한

총 4만 8천 5백여명의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감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4만 1천 5백여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270여명은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광복절 #특별감면 #벌점취소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