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 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어머니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작년 3월 9일 새벽 담양군의 한 도로 차량 안에서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4억여 원의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24살과 17살 두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자해를 시도해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딸이 범행 장소까지 직접 운전하는 등 범행에 협조했고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언급한 점,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던 점에 비춰 승낙살인죄의 요건인 '자유의사에 따른 진지하고 종국적인 승낙'이 충족됐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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