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사 관리비˙공공요금까지 세금으로?...정부 권고 '무시'

김주희 기자 입력 2023-08-15 20:48:49 수정 2023-08-15 20:48:49 조회수 2

(앵커)

부지사나 부시장 같은 부단체장들은
지자체 관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사를 사용하는 사람이 운영비를 부담하라는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가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평화광장 인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관사가 있는 곳입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관리비와 수도, 전기, 가스요금은
월 20에서 25만 원 수준.

이 같은 관사 운영비는
모두 전라남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관리비에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일반 관리비 다 들어가고요.
가스요금은 따로 해서 나갑니다."

도내 기초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시 등 상당수의 지자체가
부시장이나 부군수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관리비와
개인이 사용하는 공공요금까지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단체장이 사용하는 관사의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조례를 개정해
부시장 관사의 관리비 등을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했고,

경남 창원시 등도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관리비와 공공요금 지원 항목을
조례에서 삭제했습니다.

* "운영비는 자부담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계속 권고 사항이 있어서..."

하지만, 전라남도와 도내 일선 시˙군은
아직까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지역이 많다며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형수 /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간사*
"월급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지자체가 공공의 재정으로 편의를 봐준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데 그런 인식을
못 벗어나는 게 아닌가..."

관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라는
정부 권고마저 무시하면서
민선 8기 지자체마다 강조하고 있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여전히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부군수 #부시장 #관사 #관리비 #공공요금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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