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정부의 공탁을
광주지법 공탁관이 불수리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공탁 신청을
광주 법원이 불수리한 것에 대한
정부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의사가 명백해
기존 불수리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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