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공탁관 불수리 결정 적법.."가해기업에게 면죄부 주지 말아야"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8-17 20:50:55 수정 2023-08-17 20:50:55 조회수 1

(앵커)

정부가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강제노역 피해 생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었는데요,

광주지법도 불수리 결정이 맞다며

공탁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사는 특히 가해기업에게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며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변제 논란에서

광주지법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됐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가

우리 정부 돈을 안받겠다고 했고

정부가 그럼 돈을 법원에 공탁할테니

알아서 찾아가라고 하자

광주지법 공탁관이 정부의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 법원이 결정을 내려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오늘(17) 광주MBC 뉴스탠바이 중)

"공탁이라고 하는 칼을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채권을 소멸시키려고 하는

아주 강압적 방법이었잖습니까? 칼을 휘둘렀다가

꺼낸 칼에 지금 자기 살을 베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는

정부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판사는 결정문에서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 결정은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한 정부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했고 이는

공탁관의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판사는 그러면서 제3자 변제 추진이

오히려 손해배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애란 판사는 가해 기업이 불법 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가해 기업을 대신해

돈을 지급한 이후 가해 기업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가해 기업에 면죄부를 주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 변제가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 김정희/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정부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이 돈을 대신 갚았으니

우리에게 이 돈 주라라는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미쓰비시 중공업은 피해자인 원고와

대한민국 정부 누구에게도 배상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한편 전주지법도 고 박해옥 할머니와 관련한

공탁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공탁 시도는 번번이 막히고 있지만

정부는 항고를 통해 다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를 상대로

공탁금 관련 법정 다툼을 해야 하는

기이한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공탁관 #불수리 #적법 #가해기업 #면죄부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