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을 물량장, 마을 주민 사용 불가?...여수시 '수수방관'

김주희 기자 입력 2023-08-17 20:52:11 수정 2023-08-17 20:52:11 조회수 11

(앵커)
여수의 한 어촌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공유수면에 조성된
물량장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마을 주민들이 물량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인데
상황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4천500여 ㎡ 면적의 물량장.

이 물량장은 화양 적금간 연륙 연도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성된 보조 시설입니다.

당초 마을 주민들은 연륙 연도교 공사가 마무리된 뒤
물량장을 마을 재산으로 귀속해
선박 접안 등 마을의 공동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바다를 선뜻 내어주면서까지
연륙연도교 조성 사업에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고
2년여 나 지나고 나서야 마을 주민들은
물량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상 물량장은 기재부 재산으로 등록돼
주민들이 임의로 점용 또는 사용 할수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여수시는 물론
공사업체가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 많던 바지락도 다 잃어버렸지, 물량장도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버렸지. 그러면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특히, 일련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위조 등 의혹과 함께
주민 총회 개최 시점에 대한
절차상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또,
이와 관련해 전 마을 어촌계장 등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정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 "불법적으로 거짓말로 서류를 꾸며 가지고 국토청에 제출한
겁니다. 국토청에서는 바로 그다음 날 여수시로 내려보냈데요.
여수시가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하룻 만에 처리해
버린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현행법 안에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임대한다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주민들이 원하면 시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수의 한 작은 어촌 마을 주민들의
물량장 점사용권을 두고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

여수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주민 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당분간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여수시 #물량장 #공동시설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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