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과 말다툼한 초등학에게
위협을 가한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딸의 같은 반 학생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딸이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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