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1요양병원 노조가
병원측의 직장폐쇄를 해제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1민사부 조영범 판사는
전국보건의료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 지부 노조원 43명이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직장폐쇄 해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주장 증명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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