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허술.."신고도 없어요"

강서영 기자 입력 2023-08-20 20:29:46 수정 2023-08-20 20:29:46 조회수 2

(앵커)

숙박업소나 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이 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령상 문제와 인력 부족 때문에

실효성 있는 소방안전점검이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지만 무관심 속에 신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기자)
순천소방서 화재안전팀이

순천의 한 마트에 소방안전점검을 나섰습니다.



신속한 화재 대피를 위해,

소방법상 비상구에는 어떠한 물건도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트 창고의 화재대피용 비상구 앞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점검원들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예비전원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예비전원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전 시 화재감지설비가 먹통이 될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방안전 점검원

"예비전원 이상이 뜨죠. 배터리가 지금 전압이 낮으니까

교체하면 될 것 같고."



소방당국은 매년 다중이용시설을 다니며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작동하고 있는지,

화재 대피로를 확보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트, 극장,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천만 해도 단 네 명의 화재안전조사직원이

다중이용시설 6천여 곳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현행법상, 소방안전점검을 하기 전

이 사실을 건물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기 때문에

소방당국 주관의 조사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전라남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이 소방 불법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대피로를 알리는

계단의 유도등도 24시간 켜져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꺼져 있을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남도소방본부에는

단 한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신고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이하충 / 순천소방서 화재안전조사팀장

"(미리) 통보를 하게 되면 비상구나 피난 통로에 있던 물건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우려되는 피해만큼이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이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법령과 인력이라는 난점 속에

시민들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화재 안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점검 #화재예방 #주민신고포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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