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잇따라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오대훈 판사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고 박해옥 할머니 등 유족들에게 낸
2건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전주지법과 광주지법도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윤석열 정부의 불의한 시도를
법원이 잇따른 기각 결정으로
산산조각 내고 있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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