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걸음 더]

[한걸음 더]무분별한 현수막 광주시의회 조례 만든다지만...

천홍희 기자 입력 2023-08-22 20:45:20 수정 2023-08-22 20:45:20 조회수 20

(앵커)
요즘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걷는 이들이나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광주전남지역 현수막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걸음 더] 현장취재,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송정역 앞에
정당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습니다.

같은 정당에서도 3~4개의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정책보다는 자극적인 문구가 많습니다.

"정당 현수막에 써 있는 글들이 자극적인 편이고,
현수막도 너무 많은 것 같아 조금 줄여야 할 것 같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며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는데
사실상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당현수막은 보름 동안
신고 없이 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는데요.

이렇다보니 시민들이 많이 다닌 장소일수록
정당 현수막은 더 많이 내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 기간이 끝나도 그대로 두거나
심지어 주변 시야가 확보되지 않도록 설치되기도해
시민들의 불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현수막때문에 시야가 가려 위험했다..
횡단보도 건널때도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
홍보 목적이라지만 오히려 정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정당현수막 관련 민원도 증가했습니다.

법 시행 3개월 전에는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광주에서는 33건, 전남에서는 183건이었는데
법 시행 3개월 이후에는
광주에서는 165건, 전남에서는 597건의
민원이 접수돼 최대 5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내용이 자극적이고 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잇따르자
광주시의회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30m 이내에는
현수막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별로도 4개 이하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5.18 폄훼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했고,
때에 따라서는 현수막 제거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 강수훈/광주시의회 의원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안전 위협.. 민원 쏟아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방정부가 조례제정 나서"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인천과 서울, 부산보다도
규제 내용 더 많아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행안부 관계자(음성변조)

현수막 갈등과 불편 때문에 상위법 개정이
다시 논의되고 있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갈등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현수막 #옥외광고물법 #광주시의회 #조례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