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 들고 경찰관 위협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임지은 기자 입력 2023-08-27 20:28:39 수정 2023-08-27 20:28:39 조회수 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고상영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광산구의 한 공동주택 인근에서

"흉기를 든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꾸준히 받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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