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에서
한양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 양영희 판사 등은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이 시공사로서
법적 보호 가치를 형성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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