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광주시 북구청 간부 공무원에 대해
감봉 1개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북구청은
최근 광주시 인사위원회로부터
북구청 소속 5급 공무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 의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북구 감사실은
이 간부 공무원이 동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6월
직원들에게 야유회 참석을 강요하고,
앞길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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