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채용 대가 수 억 챙긴 도연학원 전 이사장 법정구속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9-07 15:43:57 수정 2023-09-07 15:43:57 조회수 0

정규교사 전환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아들을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사 부모에게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전 이사장이

교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도연학원 #채용사기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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