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사 전환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아들을 명진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사 부모에게
2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도연학원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전 이사장이
교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교육 기관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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