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추모사업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옛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18 40주년 추모제 등을
진행하면서 약 2천만원을 부풀려
보조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옛 유공자유족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무국장과
청년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2백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지만
보조금을 유족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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