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판사는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가 막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59살 김 모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이 돌보는 환자가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는 등의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벼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8월 모 요양원에서 치아가 없고 삼킴 장애가 있던 80대 환자에게 1분 20초 동안 5차례에 걸쳐 죽을 떠먹여 주다가 환자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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