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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부상자 정신적피해 배상 이뤄지지 않아"

조현성 기자 입력 2023-09-10 13:29:39 수정 2023-09-10 13:29:39 조회수 0

광주지법 민사13부는 80년 5.18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고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8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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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성 jhs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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