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빛가람LH2단지 '제9호 금연아파트' 지정

김초롱 기자 입력 2023-09-13 16:36:50 수정 2023-09-13 16:36:50 조회수 0

나주시가 빛가람LH2단지를 '제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00여 세대가 사는 해당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금연 홍보물이 게시됐습니다.



나주시보건소는

앞으로 6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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