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여수의 자택 화장실에서
낳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겁지만
지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 역시
보호가 필요하다며
사회의 영아 보호 체계와
가족의 도움이 부족했던 점도
사건의 배경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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