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12건 모두 '기각' 결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9-15 16:17:49 수정 2023-09-15 16:17:49 조회수 0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이 지급해야 할

강제동원 배상금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법원에 제기하려던

공탁이 12건 모두 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지난 12일 정부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유족 임 모씨의 채권과 관련해

신청한 공탁이 불수리 된 것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기각 결정을 마지막으로

정부가 공탁 불수리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제기한 이의신청 12건 모두

법원으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강제동원 #공탁 #기각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