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년 넘게 자녀 폭행*학대 부모 징역형

송정근 기자 입력 2023-09-15 16:40:14 수정 2023-09-15 16:40:14 조회수 0

자녀들을 10년 넘게

폭행하고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세 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쌍둥이 자매에게 토사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폭행 #학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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