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10년 넘게
폭행하고 학대한 아버지와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 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21년 사이 7차례에 걸쳐
세 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버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쌍둥이 자매에게 토사물을 먹이는 등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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