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중고학생들이 낸
징계 취소 행정소송이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박상현 제1행정부 부장판사는
다문화가정 친구의 피부색을 조롱하고,
소변을 누거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전남 고교생 3명이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처벌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징계를 받은 각각의 중학생들이
순천교육지원청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 등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징계나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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