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폭 징계 과하다' 중고생들 행정소송 패소

주현정 기자 입력 2023-09-17 20:29:52 수정 2023-09-17 20:29:52 조회수 5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중고학생들이 낸

징계 취소 행정소송이 연이어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박상현 제1행정부 부장판사는

다문화가정 친구의 피부색을 조롱하고,

소변을 누거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전남 고교생 3명이 담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처벌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또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징계를 받은 각각의 중학생들이

순천교육지원청과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 등도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징계나 처분이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적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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